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업계는 많은 변혁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도마에 오른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제기에 헬멧 의무착용 등 규제가 시행됐다. 늘어난 전동킥보드 브랜드 대비 관리되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증가했고,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의 견인 조치에 갈등이 빚어졌다.

전동킥보드 단속의 수준과 시행 과정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단속과 규제의 의의는 합당하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과열된 공유전동킥보드 시장에 주의를 환기했기 때문이다.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라임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서 보듯, 부실한 관리는 사용자 목숨과 더불어 보행자·도로운전자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단순히 규제 신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새로 형성된 산업과 서비스를 법과 행정의 영역에 밀어넣고 올바른 규격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규제 신설 외에도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과 관리 체계의 일원화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하다. 큰 단위로만 꼽아도 관련된 부처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국토교통부다. 각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도별 지자체를 생각하면 관련 부처 숫자는 더 늘어난다.

관련된 부처가 많고 담당하는 영역도 단속(경찰청)·규정과 방안 공표(국토부·행안부)·견인(지자체) 등 분산돼 있다. 규모가 큰 업계와 업체라면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직 영세한 규모가 많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선 어려운 일이다. 공유전동킥보드 업계도 규제와 흩어져 있는 행정 사이에서 관련 부처부터 지자체를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부처만큼 흩어져있는 법규의 통합도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통일된 규율이 없다. 개별 법률마다 부분적으로 규정돼있는 실정이다. 시작부터 한개 규율로 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합당해보이는 개별 법률에 편입해 개정하는 식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만 ‘도로교통법’을 시작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를 훌쩍 넘는다. 정확한 규제보다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비슷한 내용의 중복도 우려돼 통합적인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2021년 국내 도입된 전동킥보드는 누적 60만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따릉이와 카카오T 바이크 등 자전거를 비롯한 다른 이동수단을 포함하면 국내에 존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은 산재된 부처와 법규로 더이상 주먹구구식 관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셈이다.

PM업계 입장에서 정부는 그동안 규제라는 채찍만 들어왔다. 이제는 법규 운영·부처 접촉의 효율화라는 ‘당근’도 함께 꺼낼 때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정착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개선책을 기대한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