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절차가 시작됐지만 소비자 원성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구매가격의 90%만 환불해주겠다고 밝힌 탓이다.

머지포인트 환불 공지 / 홈페이지 갈무리
머지포인트 환불 공지 / 홈페이지 갈무리
머지플러스는 1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머지머니'의 경우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머지플러스 캐시백'은 구독지원금과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90%를 환불한다는 것이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 환불 공지는 판매중단 하루 만에 나왔다.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에 나선 이유는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없이 유사 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행태를 금융당국이 지적함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채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이 아니라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품권 발행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포인트 결제 가능 가맹점이 음식점으로만 축소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머지포인트 환불 정책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앱이 아닌 홈페이지에서 구글문서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환불 신청 건수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구매가의 90%를 보상해준다면서 구매내역 입력란이 없다. 환불문서도 사기일 확률이 있다"며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환불 의지가 있다면 자력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만큼 실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용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