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자는 단말기 구매 시 필요에 따라 부분 할부로 개통할 수 있다. 부분 할부는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한 후 나머지를 할부 방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부분 할부를 접수한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해 빈축을 샀다. 판매점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이통사가 강제로 막는 데 이어 판매 활동을 압박까지 하는 데 반발했다. 극단적인 판단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단말기에 대한 판매와 개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7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S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2일 IT조선의 ‘12일부터 KT·LGU+ 휴대폰 구매·개통 중단’ 보도 후 협회 측과 협의를 통해 부분 할부 수수료 축소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KT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KMSA 측은 6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이통사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부분 할부 개통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통사가 이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KMSA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7월과 8월부터 판매점이 부분 할부로 개통을 진행하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판매점에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11만원, KT는 10만원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한도인 3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부분 할부 시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LG유플러스 안내문(왼쪽)과 KT 안내문 / KMSA
부분 할부 시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LG유플러스 안내문(왼쪽)과 KT 안내문 / KMSA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통사와 판매점 간 충돌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먼저 관련 정책을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판매점의 숨통이 트였다. 최악의 상황인 단말기 판매 개통 중단 조치도 철회했다.

휴대폰 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을 부분 할부해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라며 "이통사가 소비 행태에 대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