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핀테크학회와 오는 19일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신고 후 실명계정 발급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이 골자다.

이날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어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윤경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을 진행한다.

조명희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하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로 생중계 한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