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13일 가석방 출소 후 6일만이다.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유튜브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유튜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2020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변호인단은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난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을 받는 심경과 취업승인 신청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을 받고 13일 출소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