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위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쿠팡 본사 / IT조선
쿠팡 본사 / IT조선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할인 판매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이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을 빼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납품업체 상품 360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했다.

쿠팡은 납품업체 128곳으로부터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을 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체로부터 기본계약 내용에 없는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측은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이번 사건이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가격 차별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쿠팡은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e커머스 3위 사업자였고,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2% 정도에 불과했지만 LG생활건강은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