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했다. 금, 명품, 미술품, 부동산 등이 그렇다. 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가치가 매겨진 것이다. 반면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고유한 작품은 쉽게 복제될 수 있기에 가치가 매겨지지 않았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가 혁신적인 이유는 디지털 창작물의 원본성을 입증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블록체인 랩장 / IT조선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블록체인 랩장 / IT조선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블록체인 랩장은 19일 IT조선이 주최한 메타버스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부부장은 ‘NFT가 몰고온 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랩장은 NFT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산의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디지털 아이템을 ‘매칭'시켜주는 기술이다.

그는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예술품은 너무나 쉽게 복제돼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해당 자산의 원본성을 증명할 수단이 있다면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는 디지털 자산들의 원본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들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세계에서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랩장은 "올해 초 올 디지털 아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며 "NFT 기반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지 않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NFT가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통 미술품 경매 거래소인 크리스트에서 디지털 작품이 6930만달러(700억원쯤)에 거래된 것이 대표 사례다. 비플리 작가의 ‘나날들:첫 5000일(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다. 이 랩장은 "크리스트에서 진행된 이 경매는 시장에 큰 메시지를 줬다. NFT가 코인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예술품 시장의 새로운 주축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NFT는 희소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을 디지털 수집품으로 수집가능하는 용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둔 기보 영상을 편집해서 NFT화한 뒤 경매를 한 디지털 수집품이 대표적이다. 이 랩장은 "해당 작품은 당시 이더리움 가격으로 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며 "희소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수집품으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NFT화 했을 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단 메시지를 또 한번 던졌다"고 말했다.

스포츠 영상도 NFT화되면서 수집욕을 자극하고 있다. NBA의 탑샷(TOPSHOT)이 대표적이다. NBA팬덤을 활용해 역사적인 경기 등 영상을 NFT화한 콘텐츠는 6억달러(약6900억원)으로 거래됐다. 다만 이 랩장은 "NBA 팬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디지털화해서 기록해 거래되는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 랩장은 NFT가 메타버스와 결합해서 ‘디지털 가상 세계’ 공간이 좀 더 잘 구축, 운영되게끔 하는 유용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해서 현실세계 일자리가 줄어든 미래에 인간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난제에 NFT가 메타버스와 결합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참여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를 제공한다. 이 세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담은 디지털 저작물을 거래하며 이용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NFT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메타버스에서 전시공간들은 디지털아트NFT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아트갤러리에서는,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만의 전시공간을 꾸며놓고 NFT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랩장은 메타버스와 NFT가 최근 급격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의 한계점들도 존재한닥고 덧붙였다. 아직 기술 발전만큼 법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랩장은 "아직은 NFT에 기반해 발행된 작품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물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해결되어나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