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는 2일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고 전했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2021년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 되기를 기다려 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