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사인 AT&T 고객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잠금 해제해 사익을 챙긴 범인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AT&T 건물 전경 / AT&T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AT&T 건물 전경 / AT&T
미 법무부(DOJ)는 16일(현지시각) AT&T 고객의 약 190만대 휴대폰을 불법으로 잠금 해제해 피해를 준 무하마드 파흐드에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에 따른 배상액은 2억62만달러(2385억3800만원)다.

무하마드 파흐드는 파키스탄 국적이다. 2012년 페이스북을 통해 AT&T 직원에 접촉, 수십만달러의 뇌물로 직원을 매수해 범행을 계획했다. 해당 직원을 통해 AT&T 고객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했을 뿐 아니라, 2017년까지 추가로 직원을 매수해 AT&T 네트워크에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벌였다.

AT&T는 자사 고객이 휴대폰을 살 때 할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 타 통신사에서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AT&T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기기를 잠금해 고객에 제공하는 식이다.

파흐드는 AT&T 고객을 상대로 이같은 잠금을 불법으로 해제해주는 대신 돈을 받는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AT&T 고객은 의무 사용 서비스 계약을 마치거나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AT&T에 따르면, 파하드가 그간 불법으로 잠금 해제한 휴대폰 수는 190만33대다. 불법 잠금 해제로 기기 할부금을 받지 못해 생긴 자사 피해액은 2억149만달러(2395억8044만원)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