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달 제정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기업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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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각) 더게이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기업을 신고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는 불법 계정 거래를 막고 게임사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또 미성년자가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는지 등의 항목을 따진다. 앞으로 중국 8세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에 한달 200위안(약 3만6000원)만 사용할 수 있다. 16세에서 18세는 최대 400위안(약 7만3000원)까지 지출 가능하다.

앞서 중국 당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일주일 3시간으로 규제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게임사가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이 부모 계정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 더게이머는 중국에서 이미 성인 이용자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도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