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트리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NFT 등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위메이드트리는 블록체인 지갑인 위믹스 월렛을 서비스하고 있어 대상 사업자로 분류된다.

위메이드트리는 앞서 9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 시스템의 보호조치 기준 검증인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 신고를 완료했다.

또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기능을 위믹스 월렛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이용자는 이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위믹스 월렛을 사용할 수 있다.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는 "법적 규제를 충실히 준수하는 한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