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5일 업비트 신고수리를 최종 확정한다. 업비트는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결정된 지 18일 만에 수리증을 발급받게 됐다.

5일 금융위 산하 FIU에 따르면 이날 김정각 FIU 원장은 업비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증을 발급한다. 발급된 신고수리증은 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특금상 정식 사업자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비트 신고수리는 지난달 결정됐다"며 "오늘 신고수리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수리증을 발급받은 다음날 0시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개최한 결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KYC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약 18일간의 유예를 두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도 지난 2일 오전에 오는 6일 0시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업비트 이용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매매나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유예기간을 둬 신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인증을 하지 않으면 13일 부터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업비트는 12일 신청이 몰려 트래픽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인증 작업을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위가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거래규모와 회원수에 따라 신고수리발급 유예 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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