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핵심인사가 모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본격 논의한다. 정부가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긴급 현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홈페이지 캡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홈페이지 캡쳐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는 3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 분류 필요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DeFi)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옮긴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세수 확보가 어렵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디파이 서비스는 원천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발제 강연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주요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TF 단장 유동수 의원, 기재위 간사 김영진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현안을 짚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했다.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대선정책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모으고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1일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또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실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과세를 추진한다고 지적한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의 세미나 참석이 확정되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재정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금융위원회가 참석,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도록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주식 시장이 안착할 당시 정부는 많은 혜택을 주며 육성책을 폈다"며 "주식 매매 소득에 과세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과세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지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