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과징금은 총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업계는 기존 부과 기준이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한 연구반을 가동한다. 정부는 기존 산업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홍대식,서강대교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했다.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장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