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9건의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이 발의됐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7)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e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5)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상헌 의원은 "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을 포함해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8)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의안번호 2113070)하고,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의안번호 2112986)한다.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은 문화콘텐츠로 확대(의안번호 2113007)한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의안번호 2113041)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097),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