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요구하는 약식 명령 청구 방식이다. 징역형, 금고형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

구현모 KT 대표 / KT
구현모 KT 대표 / KT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맹씨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검찰은 구 대표를 포함해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봤다.

불구속기소된 맹씨 등 4명은 2014년 5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법인 돈으로 샀다가 되파는 방법(상품권깡)으로 11억5000만원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건넸다. 1인당 500만원의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두는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고자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불법 기부한 혐의다.

황창규 전 KT 회장의 경우 이들과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KT 측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앞으로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 대표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면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T CEO 경영계약상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리스크가 제외됐다는 평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