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공정위 등 정부 6개 기관이 최근 부족사태에 직면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및 현행 기준 미충족 제품 유통의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환경부는 6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8일부터 경유차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합동 단속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다.

경유차 주유구 부근에 위치한 요소수 주입구(파란색) / IT조선 DB
경유차 주유구 부근에 위치한 요소수 주입구(파란색) / IT조선 DB
국내 요소수 품귀 위기는 10월 15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벌어졌다. 요소수는 경유(디젤)차에서 사용되는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소모품이다. 요소와 물 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해 생산한다. 요소 원료는 암모니아로 주로 석탄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호주와 무역갈등으로 인해 석탄 부족 사태를 겪자 부산물인 요소 수출마저 제한중이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과 판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 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를 수입하는 요소 수입업자 상대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는 전국 1만개쯤으로,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 인력을 투입한다. 경찰청 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해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26조)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등 정부합동부처는 매점매석 행위 확인 즉시 고발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