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약관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은 20일 IT조선이 국회에서 개최한 ‘NFT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조만간 NFT 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과장은 "국내외 모든 NFT 약관이 저작권 이슈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NFT를 판매할 때, NFT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할 때, NFT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NFT를 규율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법에 준하는 글로벌 협약을 근거로 저작권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진정한 권리자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표광종 과장은 "블록체인 안에 저작권 권리처를 명시하면 좋겠지만 블록체인에 이를 기록하기는 어렵다"며 "NFT 거래소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가 NFT를 판매하려는 자가 콘텐츠의 권리자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NFT 판매자가 소유권만 판매하는 것인지, 저작권도 포함됐는 지 체크하도록 약관에 담아줘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표광종 과장은 마지막으로 "많은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거래 과정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사업자와 논의해 이를 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