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와이파이 수신 감도가 대폭 향상된다. 끈김 현상이 줄어들고 속도는 최대 6배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파의 통로인 주파수의 출력을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용 6㎓ 대역 중 일부인 5925㎒∼6425㎒ 대역의 출력 기준을 25㎽에서 250㎽로 높인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와이파이 표준이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이 9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에 탑승해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시연에 대해 살펴봤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이 9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에 탑승해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시연에 대해 살펴봤다.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 용으로 공급했지만, 기존 지하철용 6㎓ 대역은 무선국과 간섭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력이 매우 낮은 수준(25㎽)이었다.

산업계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했고, 연구반은 간섭실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 출력을 10배(25㎽ → 250㎽) 높인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00㎒ 폭(5925㎒∼6425㎒)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다. 6㎓ 대역 면허 무선국과의 혼·간섭이 없음도 확인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021년 12월 22일~2022년 2월 21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