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매일유업 외에도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왼쪽)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 매일유업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왼쪽)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과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했다. 대리점 매출 확대 지원과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대리점과의 거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도 마련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