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발생한 전국 단위의 KT 인터넷 장애를 방지할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 시스템 통제 강화와 모의시험 체계 도입, 인공지능(AI) 등의 네트워크 관리 기술 도입 과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어망 계층화와 접속 경로 이중화 등의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과제도 빠르게 추진한다. 이같은 과제는 모두 2022년 작업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KT 인터넷 장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국장(사진)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 김평화 기자
과기정통부는 KT 인터넷 장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국장(사진)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 김평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KT 전국 인터넷 장애 관련 후속 대책을 담은 방안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0월 25일 89분간 전국 단위에서 KT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후 대책을 논하고자 주요 통신사업자와 유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해당 TF서 총 8차례 회의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 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를 두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신재난 예방·대응책을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실수로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 사례에서 보듯 작업자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가 삽시간에 커질 수 있기에 이를 대응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통신재난 예방 대응책에는 중앙 시스템 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모의시험 체계를 코어망 전체로 확대해 이상 감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돕는 SDN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2년 상반기 중에 다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코어망 계층 간 오류 확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역망 분리, 유·무선 접속 경로 이중화 등의 추진 과제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역시 내년에 다수 과제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리핑 발표를 맡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모의시험 체계 적용이나 단계적으로 SDN을 적용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코어망 계층화나 접속 경로 이중화는 당장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와 이통 3사 민간 와이파이를 포함해 총 34만개 와이파이에 식별자 체계를 갖춰 2022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사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당 와이파이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장애 발생으로 카드 결제 등이 막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결제 우회 경로를 확보한다. 유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무선 통신(테더링) 기반의 POS 결제 기기 작동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 나선다.

홍 국장은 "1월에 바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래야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워킹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KT, LG유플러스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SK브로드밴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통신사 간 상호 백업 체계는 단계적 확장을 내다본다. 시뮬레이션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용량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에 1단계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안에 2단계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대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정비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1사분기 안에 관련 입법을 제안해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기본발전법 개정이 주된 내용이다.

홍 국장은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원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보니 이용자 보호 관련 발표는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에서 이번 방안 추진을 총괄하면서 업무가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안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