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20년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KT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했다. 가입자는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했고 KT는 이용자에게 가입 시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고,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다. 이용약관 상 부과 대상이 아닌 위약금 10억 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 문제 개선을 위해 2020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고, 부당 부과한 위약금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