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최대 17%를 인하해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줄인다.

인터넷 시장 구조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인터넷 시장 구조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간 인터넷 트래픽(데이터양)을 교환하고자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와 구글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개인 이용자는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통신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트래픽 추세와 기술 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을 검토했다. 무정산 구간은 2020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대형 통신사 간 책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 비율 범위(1대1~1대1.8)다.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을 도입한 후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한 것으로 봤다. CP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했다. 20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최대 1대 1.5를 하회하는 만큼 현행 무정산 구간이 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번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접속통신요율에 트래픽 증가 추세와 망 원가 등을 반영해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중계사업자나 케이블TV 사업자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 접속통신요율에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을 12% 낮췄다.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 방안은 지난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안정화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도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