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투스는 26일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운행해왔던 앱 기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가 1월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알렸다.

2019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에 규제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규모 제한)내에서 유예해 시장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나 현행 규제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를 줄이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코나투스에서 운영중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 / 코나투스
코나투스에서 운영중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 / 코나투스
코나투스는 이전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2019년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 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로 구성됐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코나투스는 반반 택시를 운영하며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 발효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