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는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시장의 주식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2020년 12월에 정식 출시됐다.

피에스엑스가 발표한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위험을 보완하는 기준가 산출 규정 ▲시장감시규정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 ▲종목 등록 심사 제도 강화다.

시세조종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종 거래가격을 기준가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기준가 제도를 개선했다. 시장감시규정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해 가능하능하게 했다. 허위매물 차단은 증권사와 연동해 주문에 대한 잔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종목 등록 심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강화했다. 거래 가능 종목을 추가로 제한하고 운영한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일반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과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전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