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법 개정안’ 10일 공청회 개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2월 10일 개최된다고 이상헌 의원실이 3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아 왔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 입법에 진전이 없었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