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빅5’ 진입을 눈앞에 뒀다.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원화마켓을 다시 열 수 있게 되면서다. 고팍스는 발급받은 실명계좌 확인서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심사 수리를 완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타결하면서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가 무산된 이후 매출 급감에도 불구,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24일 시행된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유예 기한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가상자산 마켓만 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은행) 등 네 곳이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26개 사업자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마쳤다.

특정금융법 개정안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도록 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추고 대표와 임원이 일정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고 수리를 통과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고팍스는 실명계좌 신규 발급이 유력한 사업자로 꼽혀왔다. 높은 보안 기술로 해킹 이력이 없고 설립자 대부분이 주주를 구성해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지난해 전북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위험 평가를 통과했지만 9월 24일 특금법 유예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하면서 원화마켓을 폐쇄했다. 현재 비트코인(BTC) 마켓만 운영 중이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재협상에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눈치다. 업계는 주무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부서가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FIU는 오는 22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우선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팍스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함에 따라 늦어도 3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대 사업자 종합감사 일정과 겹쳐 변경신고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화마켓 재개를 서두르기 어렵다는 얘기다.

변경 심사 범위도 주목할 대목이다. 변경신고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FIU는 고팍스에 제출한 실명계좌 확인서가 유효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이 최초 신고와 달라진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원화마켓 운영 안정성이다. 고팍스는 원화마켓에 상장할 84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위험이 낮고 전북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존에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심사에 제동이 걸리거나 길어질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변경신고 심사 내용에 대해 "특금법 신고요건 부합 여부"라고만 답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 상장 사안 대부분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끝난 게 사실"이라면서 "원화마켓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은행과 충분히 소통해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마켓을 하루 빨리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심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더욱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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