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 선정
17개 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시범사례에 이어, 2022년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 개인정보위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해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4대 중점 선도사례는 ▲사회 분과(소득불평등) ▲건강 분과(의료형평성) ▲복지 분과(장애인복지) ▲환경 분과(저탄소경제)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4대 중점 선도사례와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강원센터는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 진료보조 인공지능(AI) 연구,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유통 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플랫폼) 구축,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