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 ▲5개 분과위원회 신설 등이다.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높였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