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 ▲5개 분과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4일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4일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임명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높였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