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내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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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통위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또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을 구글갑질방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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