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유도,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안과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다"며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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