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4개월 차를 맞이한 가운데 산업현장 곳곳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비단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공공이용시설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어 사실상 전 산업분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가법령센터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 주암면의 한 골프장 사고 당시 모습 / 순천소방소
전남 순천시 주암면의 한 골프장 사고 당시 모습 / 순천소방소
또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된다.

즉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골프장, 공연장, 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지하철, 버스, 항공기 등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계당국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27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의 한 골프장 내 연못에 빠진 공을 주우려던 한 여성이 연못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 IT조선 DB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 IT조선 DB
전남경찰청은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판단해 해당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남 순천시 주암면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1호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된다. 이 경우 골프장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그간 산업현장에 대한 중대재해법만 부각이 됐었다"며 "특히 서비스업 등은 산업안전문제 발생률이 낮은 편이라서 크게 주목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순천 골프장 사고로 대중을 상대로하는 서비스업 등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산업분야도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