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이상 지났지만 기업의 70%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은 14.5%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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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은 35.8%, 소기업(5~49인)은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지만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예산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27.7%),1000~3000만원(21.8%)이 많았고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꼽았다. 뒤를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등이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