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도 자동차나 내연기관 이륜차처럼 정기검사 의무 대상이 되는 길이 열린다.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개정을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관련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IT조선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1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륜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법안의 개정에 착수했다. 2021년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륜차 안전검사·폐차 제도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전기이륜차도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기환경보전법 역시 62조 2항을 통해 "환경부령에 따라 이륜차가 일정 기간마다 배출가스 적합성을 검사 받아야 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전기이륜차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해왔다.
따라서 배출·소음만 검사하는 현행 이륜차 정기검사에서는 전기이륜차를 의무대상으로 넣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륜차의 안전검사 관련 법령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전기이륜차는 배터리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만큼 배출가스가 없고, 튜닝 등으로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이상 소음도 적어 점검의 의미가 퇴색된다.
전기이륜차가 안전, 배출, 소음 등을 모두 포함한 정기검사 의무 대상으로 검사를 받게되는 시점은 빠르면 2023년부터다. 국토부는 2022년 관련 법개정을 시작하고 관련 하위법령도 이후 순차적으로 손 본다는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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