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 캠프별로 유세가 한창이다. 후보자를 홍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문자가 활용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가 특수를 누린다. 선거 문자 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캠프 한 곳당 수천만원을 지불하다 보니 상당 이익을 얻는다.

스마트폰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스마트폰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23일 통신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유세 기간을 맞아 통신 업계가 선거 문자로 특수를 누린다. 전국 단위로 다양한 후보자가 캠프를 꾸려 유권자에게 홍보하다 보니 대량 문자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선거 문자가 후보자를 홍보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보니 선거철마다 수요가 두드러진다"며 "특히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다양한 후보자가 문자를 보내서 대통령 선거보다 관련 수요와 그에 따른 수익이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선거에선 전국 단위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등이 다양하게 선출된다. 자리 별로 후보자가 여럿 나오다 보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기간에 유권자 1명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 횟수가 5회에서 8회로 늘어난 점도 선거 문자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구의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문자를 8회까지 보낼 수 있다 보니 과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문자 비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문자 비용이 전체 선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 지방선거에선 중앙당과 별개로 각 선거 캠프에서 대량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선거 문자 관련 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캠프에서 계약한 조건에 따라 비용은 각기 다르게 집행된다. 캠프별로 확보한 선거 비용과 문자를 보낼 유권자 명단 수가 다르다 보니 생기는 차이도 있다. 그럼에도 수천만원 규모인 경우가 다수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캠프 별로 진행하는 액수는 천차만별이다"라면서도 "어림잡아 보면 유권자 1명당 20원이라고 치고 10만명에게만 보내도 한 번에 200만원이 들어간다. 한 유권자에게 선거 기간에 8번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 전부 보냈다고 가정하면 총 16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구민 수가 50만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 비용은 더 많을 수 있는 셈이다.

사업자로선 선거 캠프 한 곳만 계약하더라도 상당 규모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 좋은 사업 기회가 된다. KT와 다우기술(뿌리오)을 포함해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가 뛰어들어 선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경이다. 도매 문자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선거 문자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통신 업계 설명이다.

선거 문자 서비스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권자 불만은 사업 명암으로 발생한다. 다수 선거 문자가 쏟아지다 보니 선관위에 민원을 넣는 유권자가 생긴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선거 문자에 수신 거부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문자에 필수로 수신 거부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 놨다. 만약 문자를 거부하고 싶다면 해당 안내를 따라 수신을 거부하면 된다"며 "만약 수신 거부를 요청했는데도 문자를 지속해서 보낸다면 이는 법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