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한 구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을 향한 규제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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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한 구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19일 공정위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인앱결제정책을 따르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불공정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또는 방해,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앱 개발사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서비스’와 함께 ‘제3자 결제방식'(제3자인앱결제처리서비스)을 병행해 서비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개발사가 ‘웹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 유형 가운데 ‘불이익 제공’ ‘이익 제공 강요’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불이익제공은 (거래상지위를 지닌) 기업이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개발사에 불리한 만큼 불이익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도 구글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위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업계는 공정위 조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출판협회 관계자는 "구글 정책으로 인해 우리 콘텐츠 업계는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 전문성이 축적된 공정위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