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본사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한국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 대표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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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구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3일 오전 형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 이르는 독과점 업체로서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앱 개발사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서비스’와 함께 ‘제3자 결제방식'(제3자인앱결제처리서비스)을 병행해 서비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개발사가 ‘웹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