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남녀 임금차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임직원들에 1억8000만달러(약151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글/조선DB
구글/조선DB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1만5500명의 여성 임직원이 대상이다. 구글은 임금 성차별 집단소송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 임직원에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또한 구글은 전문가와 노동 경제학자가 임금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의 고용 문제와 임금 체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구도 수용키로 했다.

당초 소송은 2017년 구글 본사에서 근무해온 여성 임직원 3명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 임직원보다 약1만7000달러(약 2100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명에서 시작된 소송은 2021년 236개 직책에 종사하는 1만5500명 직원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구글 측은 "모든 직원의 급여, 채용, 평가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겠다"며 "앞으로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