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계약서 개정을 통해 ‘쉬운 해고, 노예계약’ 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측은 노조가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과 처우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2021년 10월 2일 토요일로 예정된 배달물량 1700통을 택배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달을 거부했다며 제시한 증거 사진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2021년 10월 2일 토요일로 예정된 배달물량 1700통을 택배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달을 거부했다며 제시한 증거 사진 /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원은 소포우편물의 개인별 분류 시행 후 분류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7월부터 분류작업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회에 걸쳐 노사 간에 장점 합의(4월 29일)를 했고, 올해 3% 인상안을 확정했다.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노사간 잠정 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요구사항은 최초요구 인상안인 10% 인상 조건이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준 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계약해지·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과 관련해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계약서를 보면,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만 나와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개정안을 통해 발생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재발방지 요청(1회) ▲5일간 계약정지(2회) ▲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 ▲계약해지(4회) 등 조치를 추가했다. 기존 ‘정지’ 규정과 비교하면 단계적인 조치인 만큼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약칭)’ 준수 필요성을 계약서 개정안에 추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 ‘위탁자가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 물량을 유지할 수 없거나,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다만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