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IPTV 등 상품을 한 회사 것으로 쓰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공식 상품명은 결합상품이다. 그런데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받는 경품은 개인에 따라 제각각이다. 방통위는 소비자별로 각기 다른 경품을 제공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 조치를 내리며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가 49억 6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36억 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 9300만원, SK텔레콤(SKT) 6억 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 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소비자를 차별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때 지급하는 경품을 소비자 별로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각 사업자가 상·하한 15%를 벗어난 경품을 제공한 비율은 평균 47.5%였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53.6%로 가장 높았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이 53%로 1위에 올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