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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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사이버언어폭력 방지 위해 보급한 스마트안심드림 앱에 디지털성범죄 방지기능을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되거나 SNS를 통한 가해자의 조건만남 유도 또는 음란성 영상 전송 시 부모에게 곧바로 알림이 보내진다. 또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앱마켓(원스토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는 업데이트하면 즉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