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앞으로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22일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대환 희망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해 준다. ‘웰컴(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고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