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앞으로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22일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 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대환 희망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해 준다. ‘웰컴(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고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