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앞으로 사업비 규모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국가 발주 정보통신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 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일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해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만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설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 행위 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원 자격증은 기존 종이수첩 형태에서 전자형으로 전환한다.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광학기기·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이 추가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