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 32곳과 협력해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