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1차 결과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판정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로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바 있다.

셀트리온 본사 전경. / 셀트리온
셀트리온 본사 전경. /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측은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왔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회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며 "작년에만 국내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대표 간장질환용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