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C씨는 "범죄수익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의 사건을 병합해 다루고,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여 분만에 첫 공판을 종료한 바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B씨는 "A씨와 1차 횡령을 공모했다는 점,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은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C씨는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16억원 중 5억원은 대신 투자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 예정일은 오는 8월 26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