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C씨는 "범죄수익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공범인 개인투자자 C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의 사건을 병합해 다루고,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여 분만에 첫 공판을 종료한 바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B씨는 "A씨와 1차 횡령을 공모했다는 점,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은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C씨는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16억원 중 5억원은 대신 투자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 예정일은 오는 8월 26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