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 중이다. 2023년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공적채널에 대한 공익성 및 공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방안도 연말까지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세부 항목 안내 표 / 방통위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세부 항목 안내 표 / 방통위
평가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방영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년도 10개월 이상 방송을 내보낸 채널이다. 평가 기준은 ▲자원(인적·물적) 경쟁력 ▲과정(제작·유통) 경쟁력 ▲성과(경제적·사회적) 경쟁력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총 14개 평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12월 공표되며,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은 채널에는 ‘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항목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6%)를 반영한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총 1000점이며, 분야별 배점은 자원 경쟁력이 350점, 과정 경쟁력이 380점, 성과 경쟁력이 270점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