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의류 쇼핑몰 브랜디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3억 8900만원의 과징금과 1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개인정보위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개인정보위
개보위 조사 결과, 의류 및 육아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했다. 이 해커는 639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를 가져갔다.

개인정보위는 브랜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브랜디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3억 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엘이디의 경우, 해커가 쇼핑몰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조사과정에서 에스테크엘이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하는 등 조치도 하지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