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판매업자와 통신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 5467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제한했다.
또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지난해 8월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소비자들은 할인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머지포인트 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총액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기준으로 2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