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판매업자와 통신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 5467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머지플러스 본사. / 조선DB
머지플러스 본사. / 조선DB
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제한했다.

또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지난해 8월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소비자들은 할인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머지포인트 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총액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기준으로 2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