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클릭당 과금 방식의 광고 상품과 관련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8일 자영업연대로부터 배민의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자영업연대는 배민이 도입한 '우리가게클릭' 광고의 클릭당 수수료가 과도하고 기존 광고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공정위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

배달의민족 앱 메인화면.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앱 메인화면. /우아한형제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우리가게클릭 광고에 가입하면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고 클릭만 해도 최대 600원까지 부과되는데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면서 "이미 배민은 다양한 광고 상품을 운영 중인데, 우리가게클릭 광고를 도입하면서 오픈리스트 등 기존 광고 상품을 이용하던 자영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네이버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보다 배달앱 플랫폼은 시장 자체가 작다. 배달앱 플랫폼에 클릭당 과금 방식의 광고를 도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조사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 후 조사에 착수한다. 법리 검토 및 현장 조사 등 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원칙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 4월 앱 내 클릭당 과금 방식의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을 출시했다. 배민 앱 상단 노출 광고 상품인 오픈리스트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앱 내 메인화면과 검색화면, 개별 카테고리 등에 가게가 노출된다.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아도 가게를 클릭하면 클릭당 200원에서 600원까지 부과된다. 5월부터는 광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문제는 가입하지 않으면 클릭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다른 가게들보다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기존의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오픈리스트에 가입했는데도 더 많은 가게 노출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